
사이버감사실
윤리적 기업문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와 관련된 비윤리적 및 위법적 행위에 대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며 제보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보내용과 신고자에 대한 내용은 보안처리 및 비공개로 진행됩니다. 귀하의 소중한 한마디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의 초석이 됩니다.
❙ 제보유형
뇌물, 금전거래, 향응 수수
환경이슈
공금횡령, 절도, 사익도모
인권침해, 직장괴롭힘, 성희롱
직권 오·남용 및 청탁
영업비밀, 정보보안 위반
공정거래·하도급법 위반
기타 이슈
❙ 제보절차
제보하기
접수
사실확인 및 조사
심의, 의결
처리완료
❙ 제보자 보호
신고자 신고 누설 및 색출 금지
인사총무팀은 제보 내용을 성실히 조사하는 동시에 제보자의 비밀 및 신분을 보호하고, 제보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입니다.
제보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총무팀에 보호를 요청 할 수 있으며, 인사총무팀은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또한 본인 희망에 따라 보직 변경, 부서 전배, 근무지 변경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겠습니다.
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.제보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 제공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이해 관계자도 동등하게 보호하겠습니다.
이해관계자는 제보 사실 관계 확인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해서는 안됩니다.
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면책 기준
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증대 및 손실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보상을 지급합니다.
자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내용, 신고기간에 관계없이 업체 제재를 포함하여 모두 면책합니다.
❙ 제보하기
제보방법
신고자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 6하 원칙에 의거,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아래의 “제보하기”로 신고합니다.
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비윤리적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 신고 가능합니다.